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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 지출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160조원 정도 추가 지출해야, 부동산시장과 증권시장의 호황으로 세수가 늘어나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2주에 걸쳐 우리나라의 재정 정책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난 2주 간 새날 ‘정연’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에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총량,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기위해 OECD 평균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다. 또한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서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6년 뒤에 OECD 평균의 절반인, 50%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GDP의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사회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증세 방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증세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더 걷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기획재정부(6월 6일)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총 세수는 15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119조5000억원) 32조5000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국세 수입(88조5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19조원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세외수입(1조5000억원)과 기금수입(12조1000억원)도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 세수가 예상외로 증가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걷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주식 호황 덕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주택거래량은 43만3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2만7000건보다 1.7% 늘었습니다.- 이번 6월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을 앞두고 집을 판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세 증가 영향에 1분기 소득세는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전체 세목 중 가장 많은 증가입니다.- 또한 주식의 호황도 세수증가에 기여했습니다..‘동학 개미(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열풍에 따른 주식 시장 호황도 세수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증권거래대금(2131조6000억원)은 전년 동기(704조5000억원)보다 202.5% 증가했습니다. 증권거래세 효과를 본 기타세도 전년 1분기보다 3조3000억원이 더 걷혔습니다. ○ (사회자) 결국 정부의 정책과 코로나 19를 잘 극복한 덕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를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정도로 잘 극복하면서 수출이 늘어나니 각종 세금이 더 걷혔고, 주식 시장이 호황을 띄게 되면서 관련 세수도 늘어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좀 더 일찍 강하게 시행했다면, 초과세수가 아니라, 정상적인 세수로 잡혔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송영길 당 대표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구간을 좁혀서 종부세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완화로 인해 감소하는 세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집값이 올라서 잠재적인 불로소득을 취한 계층에게 세금까지 감면해 주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뤄졌던 세금이 다시 걷히면서> 세수가 늘어난 효과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3개월 유예했습니다. 이 세금이 올해 1분기 소득세 증가로 잡혔기 때문에 세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정유업계 지원을 위해 미뤄준 유류세도 올해 1분기 교통세에 반영되어 걷혀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교통세는 전년 1분기와 비교해 1조원 더 걷힌 것입니다.- 즉, 2019년에 국세수입은 293조 5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285조 5000억원으로 8조원 가량 감소했습니다. 또 정부는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총 1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세입 경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 덜 걷힌 세금을을 메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2020년 국세 수입이 감소된 상태에서 다시 세수가 늘어나니, 실제 늘어난 것 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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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세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부가가치세보다는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해야 바람직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이번에 추가로 더 걷히게 된 세금은, 전국민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겠군요.- 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지게 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송갑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의 일환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 위기 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국채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 업종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어제(6월 7일) 당정 협의를 한 것입니다. ○ (사회자) 이번에 초과 세수는 일시적인 것인데, 차기 정부에서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각종 공약을 시행하려면 증세라는 정공법(正攻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의 극복을 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야하므로 증세를 위한 명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의 조세수입 구조의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 2018년 한국과 OECD, 주요 세목의 세수 규모 (단위: GDP 대비 %)▲출처: OECD General Government Revenue Statistics - 세수구조는 글로벌화라는 경제환경과 각국의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국제 이동성이 큰 상황이므로 이번에 OECD국가들이 조세회피처를 막기 위해 법인세 인하의 하한선을 합의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추세를 보면, 법인세, 재산세의 비중은 비슷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신 재정 규모와 복지제도의 특징에 따라 소득세, 사회보험료, 소비세의 역할이 차이가 큰 편입니다.- 고복지국가인 북유럽과 서유럽은 이 3개 세목의 비중이 모두 크지만, 사회보험의 역할의 중요한 서유럽이 사회보험료 의존도가 북유럽보다 더 큽니다. 그렇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복지 수준이 작은 미국, 영국, 유럽 국가들의 조세구조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소득세의 역할이 크고 영국의 경우 소득세와 소비세의 역할이 크며 유럽의 경우 소득세, 사회보험료의 역할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와 OECD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자산 관련 세금의 비중이 조금 더 큰 반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분에서 세수 및 보험료 수입이 적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부담도 낮은 편입니다. ○ (사회자) 차기 정부에서 재원을 확대해서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야할 분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일까요?- 지금 어렵거나, 부담이 큰 모든 분야가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2> 장기 재정소요와 대강의 원칙- 의료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어느 정도 해결하고, 환경 분야는 탄소세 등을 조성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은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지출 수요가 감소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소득보장 이외에 수당, 공공일자리, 취약계층 주거 등. 전반적으로 조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증세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증세를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는 소득 역진성이 크므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법인세는 세수 규모나 최고세율 수준이 OECD 평균을 이미 도달한 상태이므로 법인세율 자체는 소폭의 인상은 가능해도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대신 기업들은 OECD평균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회보험 부문으로 기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산세의 경우 세수 규모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걷고 있지만, 증권거래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로 OECD 주요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증세 대상이 돱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그 자체로 개편 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아랫단에서는 재산세의 연장이고 윗단에서는 부유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로서는 건물에 집중되어 있어 토지에 대한 과세가 약하다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부유세, 자본이득세 등을 종합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를 진행하고 있고 세제를 강화했으므로 일단은 현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지금과 같이 전액 그냥 지자체에 나눠주기보다 일부는 직접 주거복지(중산층까지 포함)에 쓰게 하는 것은 고려할 만합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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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분리과세하고 미국은 포괄주의를 도입해 소득세 세수 차이 발생, 외국에 비해 공제가 과다해 비과세감면제로를 개편해야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늘어날 복지재원의 대상은 소비세가 되겠군요?- 소비세 등 부가가치세는 세율을 조금만 올려도 세수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OECD 평균에 비해 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복지 증세를 위한 매력적인 세원입니다.- 소비세는 역진적이라고 이야기되지만, 반면 그렇게 해서 거둔 세수를 복지에 전액을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상 소득세가 매우 낮은 상황에서 소비세를 먼저 증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소득세가 오른다고 정말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작으나, 소비세는 소비를 크게 위축시켜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율 조정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보건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면세 대신 영세율이나 저세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제도가 탈세의 수단이 될 가능성을 없앨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인프라를 정리해 두지 않은 채 증세를 한다면 탈세의 여지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자) 우리나라는 소득세의 비중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 3> 미국과 한국의 과표 구간과 구간별 명목세율 (2019년 기준)▲출처: OECD(2020)의 자료 사용, 정세은 교수 계산.주 : 평균임금은 미국 57,055달러, 한국 49,754,252원. 기본공제는 미국은 12,200달러, 한국은 1,500,000원. - <표 3>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표 구간과 명목세율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다소 누진적이긴 하지만, 양국의 소득세 체계는 명목 기준으로는 매우 비슷합니다. 세율과 과표구간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수가 미국에 비해서 작은 이유는 다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소득합산 대상의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이와 별개로 분리과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금융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등 일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합니다. 미국은 총소득 계산에 있어서는 배제되는 일정한 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3).-참고로 분리과세란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예 : 비실명 이자·배당소득)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둘째, 우리나라는 매우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표를 줄이고 세액을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본공제를 1인당 평균임금의 20% 정도 충분히 주는 것, 자녀에 대해서 공제 주는 것 외에 다른 비과세감면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은 공제가 거의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근접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공제가 과다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과제로 시행된 <오종현・강병구・김승래의 (2020),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에 따르면 고소득자들에게 각종 공제나 세액감면율은 낮아지지만 총금액은 더 크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우선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조세저항을 극복할 전략으로 비과세감면 정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9, 오종현・강병구・김승래(2020). ※ 1. 소득구간별로 결정세액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결정세액이 없는 자 중 과세대상근로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1억 초과 2억 이하의 구간에 포함시켰음. 2. 실효세율(1)=결정세액/과세표준, 실효세율(2)=결정세액/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우선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을 합하여 종합과세화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세율도 올라가지만, 더 많이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총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화와 비과세감면 정리를 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측면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감면의 정리와 관련해서는 근로소득에 관한 충분한 기본공제를 주되 그 외 현재 존재하는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면세자 비중도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비과세 감면의 정리와 종합소득세화 만으로도 연간 수십 조원 이상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 (사회자) 4대 보험 등 OECD에 비해 매우 낮은 사회보장 분담금을 늘리는 방법은 어떤가요?- 사회보험이 복지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노동 위축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 부담이너무 낮기 때문에 어느 수준 까지는 적정한 속도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는 고소득자가 사회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혜택도 더 많이 받아가는 등 양극화된 사회구조를 유발하고, 비례 부담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보험료로 걷는 것은 상한선이 존재하는 문제, 가입 기간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역진적인 보장 구조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취약계층은 보험료를 내기 버거운 상황에 몰려 사회보험에서 잠시 혹은 오랜 기간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을 꺼리게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회보험료 방식을 강화하면 간접노동의 증가와 각종 외주화의증가, 프리랜서의 증가 등이 초래됩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이윤 증가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에서는 사회보험 부담을 줄이거나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층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도 합니다. 소득세가 이미 높은 국가는 소비세 증가로 지원하고, 소득세가 낮은 국가는 소득세 증가로(프랑스) 재원을 마련하는 등 부족한 재원은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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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 :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 3회(4) 210608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40회는 2021년 6월 8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 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목적세는 어떨까요?- 복지목적세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원의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복지 목적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세금을 걷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고용과 관련 없이, 즉 임금근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동일하게 부과되는 부담금(명칭일 contributions인 것도 포함)이며, 노동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자산, 소비도 세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노동시장 분담금(labor market contribution)의 경우 사회복지 목적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2018년부터 자영업자와 비정형 근로자에게도 실험보험제도를 적용했습니다.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활동을 기준으로 실업보험을 받게 한 것입니다.- 2017년 정부와 의회 내 정당들의 합의로 만들어졌으며, 201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여, 실업급여, 상병수당, 교육 및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실업보험의 재원은 실업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납부하는 노동시장 분담금과 가입자에 한해 부과되는 실업 보험료로 마련했습니다.- 노동시장 분담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에 8%씩 의무 부과됩니다(장지연, 홍민기, 2020). 노동시장 분담금은 실업보험 재원의 약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정액의 보험료가 부담합니다.- 덴마크의 고용보험은 노동시장 기여금에 약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77%가 실업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해서 사회보장료(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for their employees)를 부담합니다. 정규직 종업원에 대해 연간 2000유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연금과 직업훈련, 상병수담 등을 위한 보험 역할을 해 줍니다. ○ (사회자) 프랑스에서는 사회복지 목적세를 직접 시행했자요?- 프랑스의 일반사회보장세(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 CSG)가 정통적인 의미의 복지목적세입니다. 프랑스 사회당이 1991년 1.1%의 세율로 도입하여 가족수당 재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출발입니다. 이후 1990년대에 빠르게 과표와 세율, 지출처가 확대되어 주요 복지재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목적세는 임금소득 이외 다른 소득에도 부과되고 세율도 다양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임금소득, 사업소득에는 7.5%, 은퇴연금 및 장애연금에는 6.6%(소득이 10,104유로보다 작은 경우 3.80%), 복지소득(실업급여, 병가급여)에는 6.2%, 자산소득과 투자소득에는 8.2%, 그리고 도박으로 벌어들인 소득에는 그 종류에 따라 6.9%, 9.5% 혹은 12% 세율이 적용됩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목적세 CSG는 ‘가족수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노령연금기금에 귀속(solidarity fund for old age provision) 되어, 병가 급여 재원을 제외한 건강보험료 대체, 노인요양 및 장애인 의존성 연대기금(CNSA) 재원 등 사회보험 부문에도 사용됩니다.- 2019년 소득기반 고용보험이 시작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이 임금의 2.4%씩 내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반사회기여금을 1.7%p(임금근로자는 7.5%에서 9.2%로, 자영업자는 8.0%에서 9.7%로) 인상하여 실업보험 기금으로 넣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저항을 없애기 위해 기존의 세금에 추가로 할증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사회보험은 세금에 비해 자신이 내고 나중에 확실히 돌려 받으니까.저항이 덜한 편입니다. 따라서 OECD국가들보다 낮은 세율을 보이는 부분에서 세율을 올리는 부분을 사회복지세로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추가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재산세, 상속세, 비과세감면 정리도 대상을 잘 설정하고 복지와 연관시키면 가능할것입니다. 동일한 세율을 각 기존 소득세수에 부가세 형태로(지방소득세와 비슷)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또한 조세 저항을 극복하는데 중요합니다. 덴마크처럼 걷는다면 전국민 고용보험용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되, 작게(이 때는 세율이 낮을 수 있음)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처럼 사회보험에서 취약계층 보험료 대납하거나, 아동 및 가족복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EITC(근로장려금) 부(否)의 소득세제로 간다면, 그 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EITC(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가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이 밖에 가구 요건, 총 소득 요건, 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가구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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